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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상원, 강제실시권에 관한 대통령 거부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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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patentblog.kluwerip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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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브라질 상원 |
| 통권 | 2022-30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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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5일, 브라질 상원은 강제실시권에 관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거부권 유지를 확정함
- (개요) 2021년 8월 11일, 브라질 연방상원(Senado Federal)은 긴급 상황에서 백신 및 의약품 특허권을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재산권법 개정안(PL 12/2021)을 승인함1) ∙ 동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공중보건이 위협받는 비상사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면제하고, 의약품 등에 관한 임시적 강제실시 절차를 규정함 ∙ 특히 강제실시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의 소유자 또는 출원인은 상품의 복제 생산을 위해 필요 충분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 ∙ 한편, 2021년 9월 2일 상기 개정법에 대해 공익상의 이유로 특허 또는 특허 출원에 의해 보호되는 제품 제조에 필요한 정보 및 노하우 등의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에 대해 대통령에 의한 거부권이 행사됨2) - (주요내용)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논란의 중심이었던 세 가지 조항(제8항, 제9항·제10항, 제17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략 1년 후, 브라질 상원 의원의 다수로 대통령의 거부권 유지가 확정되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 ∙ 거부된 조항 중에서 제8항은 특허권자가 특허대상(subject matter)의 효과적인 복제를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적 측면, 시험 결과 및 마케팅 승인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 제9항은 발명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생물학적 재료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은 이를 거부할 경우 출원된 특허가 효력 부족으로 무효화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17항은 입법권한으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관할권(jurisdiction)’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행정 권력의 재량권을 배타적으로 간주하는 행위임 ∙ 상기 조항의 거부권에 대해 대통령은 이들 규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한편, 긴급 사태가 선포되는 동안 연방 정부가 직권으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법률에 의해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기사 IP NEWS 제2021-3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senado&po_item_gb=ETC&po_no=20635 2) 브라질에서는 대통령의 부분적(조항별) 거부권 행사가 인정되며 거부된 조항이 삭제된 형태로 법률을 시행시킬 수가 있음. 다만 30일 이내에 연방 의회가 재심토록 하는 상하 양원의 과반수로 합의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히게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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