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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적격성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2-30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7-26
• 2022년 6월 2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에 적합한 대상(Patent-Eligible Subject Matter, 이하 특허 적격성)’을 판단하는 미국 법리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조사·정리한 보고서1)를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함

- (개요) 2021년 3월, 톰 틸리스(Thom Tillis),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등 일부 상원의원들은 특허 적격성에 관한 기준의 일관성·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2)하고, 미국 법리가 특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중 의견 조사 및 해당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USPTO에 요청함
∙ 2021년 7월, USPTO는 ‘특허 적격성 법률 연구(Patent Eligibility Jurisprudence Study)’를 주제로 연방관보를 게재하고 관련 협회, 비영리 단체, 기업, 로펌, 학계 및 발명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141개의 대중 의견을 수집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통 의견) 특허 적격성 관련 법률은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대중의 공통된 인식임
∙ (현행 법리를 지지하는 의견) 특허 적격성을 일부 제한하는 현행 법리를 통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특허 범위에 따른 권리남용 및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소송을 줄일 수 있으며, 혁신과 지식 공유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특히 인공지능(AI) 및 양자 컴퓨팅 등 신흥 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대중 의견들은 2012년(Mayo 사건)과 2014년(Alice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 투자가 상승 추세라고 주장함
∙ (현행 법리에 비판적인 의견) 특허 적격성을 일부 제한하는 현행 법리는 특허 취득 및 권리행사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신기술 및 스타트업·중소기업의 투자를 억제한다고 주장함
∙ 또한 위험성이 높은 신기술·기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 위축은 결과적으로 혁신을 저해하고, 자원이 풍부한 소수의 대규모 기업에 시장을 집중시킨다고 지적함
∙ 특히 진단 및 정밀 의학 분야 일부 기업들은 더 이상 특허를 통한 지식재산의 보호를 추구하지 않고, 영업비밀 등 다른 형태를 통해 기술 정보의 공개를 줄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함
∙ (관련 조치) USPTO는 더욱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있으며, 특허 적격성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결과를 공유할 예정임


1)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PTO-SubjectMatterEligibility-PublicViews.pdf
2) 미국은 1980년 연방대법원(SCOTUS)의 판시를 통해 발명의 대상이 확장되는 추세가 지속되었으나, 2012년 Mayo v. Prometheus 사건, 2014년 Alice v. CLS 사건을 통해 특허대상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비즈니스 문제가 제기되면서 ‘Alice/Mayo test’라 불리는 기준에 따라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적격성을 일부 제한하는 과정에서 일관성·명확성 문제가 지적됨(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