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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일부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 등 각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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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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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정부 |
| 통권 | 2022-30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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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1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일부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 및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각의결정(閣議決定)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2021년 제204회 정기국회에서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됨 ∙ 동 개정 법에서는 해외에 있는 자가 우편 등으로 상품 등을 일본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를 상표법 및 디자인법(意匠法) 상의 ‘수입’ 행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고, 이로써 해당 행위가 사업자에 의해 권원 없이 이뤄지는 경우에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을 명확히 함 ∙ 한편, 절차 기간 도과에 의해 소멸한 특허권 등에 대해 회복 요건을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권리 회복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에게 회복 수수료를 징수하게 하는 것 이외에도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의 개별 수수료에 대해 두 단계의 납부 절차를 폐지하여 일괄 납부가 가능하게 함 - (주요내용) 이번 정령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일부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 개정 법령의 일부 시행 기일에 대해 ‘개정 법 공포 후 1년 6개월 이내의 정령으로 정하는 날’(개정 법 부칙 제1조 제4호)을 2022년 10월 1일로 정하고, ‘개정 법 공포 후 2년 이내의 정령으로 정하는 날’(개정 법 부칙 제1조 제5호)을 2023년 4월 1일로 정함 ∙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절차 기간 도과에 의해 소멸한 특허권 등에 대한 권리 회복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회복 수수료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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