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 특허청 법률항고부,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결정에 대한 서면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법률항고부
통권  2022-30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7-26
• 2022년 7월 5일, 유럽 특허청(EPO) 법률항고부(Legal Board of Appeal)는 특허출원에서 인공지능(AI)은 발명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J 8/20 사건의 결정을 서면1)으로 발표함

- (배경) 2019년 12월 20일, EPO는 인공지능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지정한 특허출원 2건2)에 대해  유럽특허협약(EPC) 제81조 및 시행규칙(Rule) 제19조의 ‘발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등록거절 결정을 내림3)
∙ 특허출원인은 동 결정에 관하여 발명자 및 권리 귀속에 대한 조문 해석을 법률항고부에 요청함
∙ 2021년 12월 21일, EPO 법률항고부는 공개 구두 절차(the oral proceedings)에서 해당 특허출원 2건에 대한 결합 사건인 J 8/20 및 J 9/20의 항소(appeal)를 기각하고,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해 등록을 거절한 EPO의 결정을 확인함4)

- (주요내용) EPO 법률항고부는 동 서면을 통해 EPC에 따라 특허출원에 지정된 발명자는 인간이어야 함(an inventor designated in a patent application must be a human being)을 재차 확인함
∙ 동 서면은 J 8/20 사건에 대한 결정문으로, 결합 사건인 J 9/20 사건에 대한 서면은 추후 발표될 예정임
∙ EPO는 법률항고부가 발표한 결정 서면에 주목하며 발명자로 지정된 인공지능 주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clarification)을 환영한다고 밝힘


1) 동 결정 서면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epo.org/law-practice/case-law-appeals/recent/j200008eu1.html
2) EP 18 275 163 및 EP 18 275 174.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SSUE&FOCUS on IP 제2020-0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9323
4)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5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