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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해외 모방품 유입 규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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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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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2-31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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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2021년 상표법 및 디자인법(意匠法) 개정에 따라 해외 모방품 유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21년 제204회 정기국회에서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었으며, 동 개정법령은 해외에 있는 자가 우편 등으로 상품 등을 일본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를 상표법 및 디자인법(意匠法) 상의 ‘수입’ 행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함 ∙ 이로써 해당 행위가 사업자에 의해 권원 없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법문에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함 - (주요내용) 이번 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모방품의 단속 대책이 강화될 예정임 ∙ 이번 해외 모방품 유입 규제 강화는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등 해외 사업자로부터 전달되는 물품이 모방품(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인 경우, 세관의 압수 대상이 됨 ∙ 또한 해외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뿐만 아니라 일본 내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이라도, 해외로부터 직접 송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주의할 것을 당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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