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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청, 권리자 불명 작품의 이용 활성화 논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문화청
통권  2022-31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8-02
• 2022년 7월 22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함

- (배경) 인터넷에는 권리자가 판명되지 않은 동영상과 음악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다수 존재하는 가운데, 인터넷이나 메타버스(가상공간)에서 콘텐츠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한편, 권리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2차적 이용은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사장되는 작품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
∙ 한편, 현행 제도에서 문화부 장관의 재정(裁定)을 받아서 이용료를 공탁하면 권리자 불명의 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일정기간 동안 권리자를 찾는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신청하여도 재정의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어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는 장애가 있었음

- (주요내용) 이번 논의는 이용자의 신청 및 사용료 납부를 일원적인 창구가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의 검토에 관한 것으로 2023년 법 개정을 목표로 함
∙ 특히 저작물 이용의 창구가 되는 조직을 새롭게 마련하여 인터넷상에 있는 권리자 불명의 작품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창구 조직에 문의, 저작물의 사용료 상당액을 납입하면 작품을 2차 이용할 수 있게 되도록 할 예정임
∙ 권리자 불명의 작품에 대응하는 이번 신규 제도는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가 2022년 6월에 정리한 지적재산추진계획 2022에 포함된 것으로 이에 따라 문화청 소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관련 보고서를 2023년 1월에 정리하여 통상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