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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경제안보추진법 일부 8월 1일부터 시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정부
통권  2022-31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8-02
• 2022년 7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지난 2022년 5월에 성립한 경제안보추진법1)의 일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개요)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안보추진법)은 총 7장 9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 ② 기간인프라 서비스 사전 심사, ③ 첨단 기술 개발 지원, ④ 특허 비공개 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주요내용)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으로는 동 법률에서 반도체를 상정하는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 확보’와 ‘첨단 기술 개발 지원’이 포함됨
∙ 이에 따라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망이 중단될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국가가 반도체, 의약품, 회토류 등 기업의 재고상황과 원재료의 조달처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 일본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특정 중요물자를 지정하는 4가지 요건을 결정하였는데, ① 국민의 생존에 필요 불가결하고, ② 공급이 특정 국가에 치우쳐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③ 수출정지 등에 의해 공급 중단의 개연성이 있으며, ④ 공급 단절 실적 등임
∙ 첨단 기술 개발 지원의 경우,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기술 등의 연구를 뒷받침하고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묵비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경제안보추진법의 4대 핵심 중 기간인프라 사전 심사 및 특허 비공개 제도는 시행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힘


1)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