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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코로나19 백신 일시 유예 결정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 논의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to.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22-31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8-02
• 2022년 7월 4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6월 개최된 제12차 각료회의1)에서 결정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실시함

- (주요내용) 동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제도 
∙ WTO 회원국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결정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고, 최빈국의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낮은 접근성을 감안할 때 해당 조치의 연장 논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함
∙ 다만, 연장 논의에 있어 TRIPS 협정과 대척점에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나 연장 필요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제도 연장에 대한 심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회원국은 TRIPS 위원회가 코로나19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재산권 조치를 파악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IP-코로나19 의제에 대한 교류를 지속하기로 합의함2)
(2) IP 라이선싱
∙ IP 라이선싱은 EU, 아시아(중국·일본), 북미(미국·캐나다)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로, 특허·저작권·상표 등에 있어 IP 권리 소유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에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말함
∙ IP 거래 촉진 및 라이선싱 구현을 위해 교육 훈련, 온라인 가이드라인, 계약서, 법률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효과적인 IP 파트너십 구축을 도모함3)
 (3) 비(非)위반제소 
∙ WTO 회원국은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TRIPS 협정에 따른 비(非)위반제소(Non-Violation and Situation Complaints, NVSC) 모라토리엄((moratorium)4)에 관련된 논의를 2022년 10월 예정인 차기 각료회의까지 연장하기로 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2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2&bd_item=0&po_item_gb=&po_no=21292
2) 사무국은 회원국 교류의 기반이 될 ‘코로나19: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치’ 문서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를 지속하기로 결정했고,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covid19_e/trade_related_ip_measure_e.htm
3)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IP 혁신 생태계 확립, 중재 업무, 스타트업을 위한 IP 전략 지원 등 IP 라이선싱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함.
4) TRIPS 협정에 따라 WTO 설립 후 1995-1999년까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非)침해 제소를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이 설정되었고 몇 차례 연장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1_e/briefing_notes_e/bftrips_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