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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WIPO와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MOU 체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2-31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8-02
• 2022년 7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 SEP) 관련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 노력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 (개요) 지난 2022년 7월 13일 개최된 제63차 WIPO 총회에서 캐시 비달(Kathi Vidal) USPTO 청장과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은 ‘국제 표준과 이에 필수적인 SEP의 역할은 국가 및 세계 경제 촉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에 공감하고 MOU에 서명함
∙ 동 MOU는 SEP 정책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라는 USPTO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양 기관은 기존 자원을 활용해 SEP 라이선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표준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MOU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MOU에 따라 USPTO와 WIPO의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AMC)는 양 기관의 보유 자원을 활용해 SEP 관련 분쟁 해결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함
∙ 또한, USPTO-WIPO 공동 프로그램을 도입해 WIPO AM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혁신가들의 참여를 지원함
∙ 대표적인 사례로 WIPO AMC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1)를 통해 SEP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SEP 관련 약 55건의 조정 사례를 주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양 기관은 해당 사례들을 통해 ADR이 상업 분쟁의 효율적·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동 MOU를 통한 새로운 협력은 SEP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임
∙ 양 기관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혁신가의 특허 표준 이행·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할 것이며, USPTO-WIPO의 성공적인 협력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대함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는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며, 소송에 비해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