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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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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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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2-31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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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展会知识产权保护指引)’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지침은 중국 영역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온·오프라인 경제 및 기술 무역 전람회(经济技术贸易展览会), 전시판매회(展销会), 박람회(博览会), 교역회(交易会), 전시회(展示会) 등 활동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용됨(제2조) ∙ 전시회 개최지의 지식재산권 관리부서는 전시회 참가 계약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조항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당사자가 약정 조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기하도록 촉구해야 함(제6조) ①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겠다는 전시 참가자의 약속 ② 전시품, 전시품 포장, 전시부스 디자인, 전시부스의 기타 전시 부분 등 전시 항목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시 참가자의 약속 ③ 전시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전시 항목의 권리 증명서를 공개하고 검사에 협조하는 등의 의무 ④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약정한 기타 조항 ∙ 전시회 개최지의 지식재산권 관리부서는 유관 부서와 함께 전시 주최측을 지도하여 관련 국가 규정 및 실제 필요에 따라 워크스테이션(工作站)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시 주최측의 요청에 따라 관련 직원, 법 집행 인력, 전문 기술자 및 법률 전문가의 워크스테이션 배치에 협조해야 함(제8조) ∙ 워크스테이션은 주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함(제8조) ①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원(投诉) 접수 ② 전시기간 중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조정 ③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대한 자문 제공 ④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민원 사항에 대해 판단의견을 제시하고 전시 주최측이 이를 처리하도록 조정 ⑤ 관련 민원 현황 및 자료를 전시회 개최지의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에 전달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증거를 관련 법 집행 부서에 전달 ⑥ 전시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를 요약 및 분석 ⑦ 기타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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