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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지방법원, 거장의 판화에 대한 제작 행위에 저작권 침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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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san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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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도쿄지방법원 |
| 통권 | 2022-33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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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5일, 일본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은 일본 화가 히가시야마 가이(東山魁夷)의 작품에 대한 위판화를 제작한 판화 공방 대표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 엔의 판결을 명함
- (배경) 피고인 나라현 야마토코리야마시에서 판화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기타하타 마사시(北畑雅史)는 일본 유명 화가이자 판화가인 히가시야마 가이의 대표작 중 하나인 ‘하쿠바의 숲’ 등 5작품, 총 7장의 판화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했다는 사유로 기소됨 - (주요내용) 도쿄지방법원의 고바야시 켄스케 재판장은 판결 이유로 위판화가 진품을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다고 지적하며 저작권법에 대한 규범의식이 부족하여 비난을 면치 못한다고 밝힘 ∙ 상기 판결에 따르면 기타하타 마사시는 다른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히가시야마의 작품을 복제하였고 이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다고 판결함 ∙ 이번 범행은 판화 장인인 피고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하게 된 것이고, 수동적 입장에 있던 것을 고려해도 형사 책임은 무겁다고 밝히며 다만, 현재 피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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