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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청장 재심리(Director Review) 절차 등에 관한 공개의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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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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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2-33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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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2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 의사결정의 명확성, 일관성 및 무결성 확보를 위해 청장 재심리(Director Review) 임시 절차(interim procedure) 등의 공식화를 위한 공개의견 (RFC)을 요청함
- (개요) 2021년 6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COTUS)은 ‘PTAB의 특허심판관(Administrative Patent Judge, APJ)이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examination, IPR) 절차에서 최종 심결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위헌(Arthrex 판결)1)’이라고 판시함 ∙ USPTO는 ‘Arthrex 판결’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특허청장이 IPR 및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의 최종 심결에 대해 재심리(Director Review)할 수 있는 임시 절차를 시행해옴 ∙ 동 RFC는 이러한 임시 절차의 공식적인 도입을 목적으로 요청되었으며, USPTO는 청장 재심리 절차와 연계해 ‘선례적 의견 패널(Precedential Opinion Panel, POP)2) 절차’ 및 ‘의사결정 순환 및 내부 검토(PTAB decision circulation and internal review)3) 절차’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함께 요청함 - (주요내용) 동 RFC의 주요내용 다음과 같음 (1) 청장 재심리 절차 관련 ∙ 청장 재심리 임시 절차에 관한 개선사항,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청장 재심리 요청 허용 여부, IPR·PGR 이외에 청장 재심리 절차의 확대 여부, 청장 재심리 절차의 개시 여부 결정 기준, 청장 재심리 과정에서의 검토 기준 및 기타 청장 재심리 절차 관련 고려사항 등 (2) POP 절차 관련 ∙ 청장 재심리 절차의 공식화 이후 POP 절차의 유지·수정·종료에 대한 의견 및 기타 POP 절차 관련 고려사항 등 (3) 내부 검토 절차 관련 ∙ 특정 PTAB 결정 이전에 내부 비(非)관리 심사위원 풀(Circulation Judge Pool, CJP)을 통해 검토되는 내부 검토 절차의 변경 필요성 및 기타 내부 검토 절차 관련 고려사항 등 1) 동 판결은 APJ가 ‘고위공직자(principal officers)’로 해석되어 대통령이 의회의 권고 또는 동의를 얻어 임명하여야 함에도, APJ를 상무부(DOC) 장관이 임명함에 따라 헌법에 위반됨을 지적하였고, SCOTUS는 위법성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IPR 절차에 한정해 APJ의 상급(superior) 공무원인 특허청장의 재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2) POP는 PTAB 심결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9월 신설된 절차로, 특허청장, 특허청 차장 및 심판원장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이 헌법상 쟁점 및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이슈들에 대해 재심리하고 그 결정에 대해 선례적(precedential) 또는 참고적(informative) 지위를 부여함. 3) 의사결정 순환 및 내부 검토 절차는 PTAB 결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5월 도입된 임시 절차로 PTAB에 소속되지 않은 최소 8명의 비관리 심사위원 풀(CJP)을 통해 PTAB의 결정 초안을 검토하는 절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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