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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인공지능(AI)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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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courts.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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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 통권 | 2022-33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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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5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스테판 탈러(Stephan Thaler) 박사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Thaler v. Vidal, Case: 21-2347)의 항소심에서 인공지능(AI)은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함
- (개요) 2020년 4월 22일, USPTO는 탈러 박사가 개발한 인공지능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미국 특허출원 번호: 16/524,350(350 출원))에 대해 ‘미국 특허법(AIA)상 발명자는 자연인(a natural person)이므로 AI는 발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함 ∙ 2021년 9월 2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또한 USPTO와 동일한 의견으로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동 결정에 대해 탈러 박사는 ‘DABUS는 동 발명을 특정 데이터로 훈련된 바 없이 새롭고 현저한 것임을 스스로 식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주요내용) CAFC 판결은 AI가 특허법에 따라 발명자의 자격이 있는지를 다루는 일련의 판결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350 출원 신청서에는 ‘DABUS’를 발명자, ‘Stephan Thaler’를 양수인, 신청인 및 법적 대리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CAFC는 USPTO의 주장대로 특허법이 반복적으로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지칭하고 있음에 주목함 ∙ USPTO의 의견에 따르면 AIA 35 USC § 101은 “발명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35 USC § 115는 ‘그 자신’, ‘자신’, ‘개인’ 및 ‘사람’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CAFC는 USPTO의 법령 해석이 명백히 정확하고 법원이 AI 시스템의 발명 또는 권리의 성격에 대한 형이상학적 문제(metaphysical matters)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하며, 일반적으로 ‘인간’을 의미하는 ‘개인’에 대한 법령의 반복적인 언급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밝힘 ∙ 또한, CAFC는 탈러 박사가 DABUS를 대신하여 필수 진술을 직접 제출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이러한 절차가 합당하다는 어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다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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