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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판권국, 마라케시 조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임시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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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ca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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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판권국 |
| 통권 | 2022-34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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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9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저작권법과 마라케시 조약1)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등에게 무장애2) 방식으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임시규정(以无障碍方式向阅读障碍者提供 作品暂行规定)3)’을 발표함
- (배경) 2013년 중국은 마라케시 조약의 1차 당사국으로서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중국의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이 조약의 요구사항에 크게 미달하여 조약을 비준하지 않음 ∙ 2020년 11월 11일 중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2021년 6월 1일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함으로써 마라케시 조약 비준을 위한 법적 준비를 완료함 ∙ 이후 2021년 10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는 제31차 회의에서 마라케시 조약을 승인하였고, 2022년 2월 5일 중국 정부는 WIPO에 비준서를 제출함 ∙ 2022년 5월 5일, 중국에서 마라케시 조약이 발효됨4)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임시규정은 저작권법과 마라케시 조약에 기초하여 시각장애인 등에게 무장애 방식으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주요 개념, 규칙 및 요구사항, 주체 자격, 준수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함 ∙ 이에 따르면, 동 임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독서장애자(阅读障碍者)’에는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지각장애·신체장애 등으로 정상적으로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됨 ∙ 또한, 무장애 방식이란 독서장애자가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방식 또는 형식을 채택한 저작물 버전을 말함 ∙ 이를 위반하여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사·행정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짐 ∙ 이처럼 무장애 방식 제공에 관한 특정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마라케시 조약의 목적을 구현하고 권리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1) 공식 명칭은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关于为盲人、视力障碍者或其他印刷品阅读障碍者获得已出版作品提供便利的马拉喀什条约)’임. 동 기사에서는 ‘마라케시 조약’으로 약칭함. 2) 무장애란 고령자나 장애인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개념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의 순화어를 말함. 3) 동 임시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2-08/10/content_5704896.htm 4)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3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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