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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PCT 국제출원 등에 관한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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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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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2-34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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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협력조약(PCT)에 근거하는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현재 국제출원 시 납부해야하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을 위한 수수료 지원조치에는 JPO에 대한 수수료 경감제도(절차 시에 감액 후의 금액을 납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대한 수수료 교부금제도(소정의 금액을 납부한 후에 국제출원 촉진교부금 교부요강에 근거해 그 수수료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제도)의 2가지가 병존하고 있음 ∙ 경감제도 및 교부금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적격요건 및 그 지원비율(경감율·교부율)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제도나 절차가 상이하여 이용자의 어려움이 존재함 - (주요내용) 이를 위해 JPO는 중소기업 등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PCT에 기초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WIPO 국제사무국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금액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개정을 실시함 ∙ 또한 이번에 새롭게 규정하는 수수료의 대상자임을 신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면을 출원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을 포함하고, 국제출원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을 함께 규정함 ∙ 이번 개정안에 대해 9월 중순까지 의견모집을 실시하고 2022년 10월 그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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