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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 베트남·태국과 지리적표시 상호보호 적용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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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agrinews.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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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농림수산성 |
| 통권 | 2022-35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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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15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베트남 및 태국과 지리적표시(GI)의 상호보호 적용을 위한 조정을 진행한다고 일본 언론매체가 보도함
- (배경) 농림수산성은 일본과 EU의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통해 GI의 상호보호를 정하고 있으며 EU 및 영국 이외에도 상호보호 적용 국가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2017년 장래적인 상호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한 베트남 및 태국 양국과 GI 상호보호 적용을 위한 조정을 실시하게 됨 - (주요내용) 농림수산성은 GI 상호보호의 적용 조정을 통해서 일본산 GI 상품과 관련하여 베트남 및 태국 각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방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 브랜드의 보호를 통해 수출 확대로 연결시키고자 함 ∙ 개정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촉진법1)의 기본 방침에 양국과의 상호보호 목표를 명기하고 조기 실현을 도모하며, 이에 농림수산성은 수출촉진을 위한 구체적 대응을 담은 기본방침의 재검토를 진행 중으로 개정법은 오는 11월 시행 예정임 ∙ 한편, 이번 베트남 및 태국과의 GI 상호보호 적용 시기는 아직 미정임 1) 개정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촉진법안(農林水産物及び食品の輸出の促進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은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확대를 목표로 지난 2022년 5월 1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성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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