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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공연 관련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기준 신설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cst.go.kr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통권  2022-36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9-06
• 2022년 8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달라진 공연 시장의 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 공연에 대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기준을 새로 마련함1) 
 
-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온라인 공연에 대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사안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규정의 검토를 위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2)를 통한 관련 연구 수행, 토론회 개최, 「저작권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등을 실시함

- (주요내용) 동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 공연은 오프라인 공연을 온라인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고, 해당 규정은 기존의 방송, 전송, 웹캐스팅 등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를 제외함
∙ 이용자 수는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을 이용한 자의 수를 말하고, 온라인 공연에서 관객 한 명의 멀티뷰는 한 명으로 책정됨
∙ 한편 온라인 공연에 있어 음악의 주·부가적 3가지 유형 구분, 매출액 정의3) 및 요율 등은 기존 오프라인의 공연사용료 및 징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함4)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공연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하여 정산하고, 각각의 이용료(입장료 등)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매출액과 총 이용자 수로 사용료를 정산함


1) 신설된 징수 규정 전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6794
2)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2016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68호에 근거하여 설립된 음악 저작권과 음악 산업 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자문위원회로서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됨(출처: 문화체육관광부).
3) 여기서 매출액은 총 이용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및 이용료 판매 대행수수료는 공제하고 협찬 및 기부금 등은 포함한 금액을 말함.
4) 신설된 징수 규정 제6조의2(온라인 공연) 제1항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하는 경우 1회 사용료는 다음과 같음(이하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함).
      1. 매출이 있는 공연 
          제6조 제1항 1호(콘서트, 디너쇼, 연주회 등 음악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공연): 매출액×3%(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제6조 제1항 2호(악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연극적 요소와 결합한 공연):  매출액×2%(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제6조 제1항 3호(패션쇼, 서커스, 아이스 스케이트쇼 등 음악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공연): 매출액×1%(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이 없는 무료공연
          제6조 제1항 1호(콘서트, 디너쇼, 연주회 등 음악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공연): 이용자 수 × 6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조 제1항 2호(악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연극적 요소와 결합한 공연): 이용자 수 × 4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조 제1항 3호(패션쇼, 서커스, 아이스 스케이트쇼 등 음악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공연): 이용자 수 × 2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