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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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지식재산청, 식물 육종가 권리 제도에 대한 검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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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australia.gov.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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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호주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2-36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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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17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식물 육종가의 권리(Plant Breeder’s Right, PBR) 제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및 향후 연구 방향성을 발표함
- (배경) 호주 지식재산청은 2021년 10월 식물 육종가의 권리 제도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였고 식물 육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관계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 (주요내용) 이번 인터뷰 결과 및 연구 방향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신규 사항1) ∙ (호주 식물 육종가의 PBR 지식·인식) 일반적으로 PBR 제도를 알고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함 ∙ (IT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 PBR을 중심으로 호주 지식재산청 IT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어려움이 존재함 ∙ (로열티 징수) 식물의 불법 번식이나 재배자가 로열티 지불을 기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경우보다 훨씬 더 일반적임 ∙ (PBR 및 관련 법률) 1994년 현행법이 도입된 이후 PBR이 우선순위와 발전의 부족으로 일부 현대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2) 향후 연구의 방향성 ∙ PBR 제도에서 자격을 갖춘 자(Qualified Persons)의 역할과 경험, 또한 산업계의 요구에 대응하는 관련 절차 과정 ∙ PBR 법률의 현대화 및 명확화 ∙ 사람과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와 연결하여 PBR에 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교육과 인식에 대한 목표 접근 방식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지 ∙ 개인이 새로운 식물 품종에 투자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PBR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경제 데이터의 필요성 1) 관련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ipaustralia.gov.au/sites/default/files/plant_breeders_rights_ecosystem_in_2021-22_report.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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