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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식재산청, 식물 육종가 권리 제도에 대한 검토 실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australia.gov.a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지식재산청
통권  2022-36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9-06
• 2022년 8월 17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식물 육종가의 권리(Plant Breeder’s Right, PBR) 제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및 향후 연구 방향성을 발표함

- (배경) 호주 지식재산청은 2021년 10월 식물 육종가의 권리 제도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였고 식물 육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관계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 (주요내용) 이번 인터뷰 결과 및 연구 방향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신규 사항1)
(호주 식물 육종가의 PBR 지식·인식) 일반적으로 PBR 제도를 알고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함
(IT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 PBR을 중심으로 호주 지식재산청 IT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어려움이 존재함
(로열티 징수) 식물의 불법 번식이나 재배자가 로열티 지불을 기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경우보다 훨씬 더 일반적임
(PBR 및 관련 법률) 1994년 현행법이 도입된 이후 PBR이 우선순위와 발전의 부족으로 일부 현대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2) 향후 연구의 방향성
∙ PBR 제도에서 자격을 갖춘 자(Qualified Persons)의 역할과 경험, 또한 산업계의 요구에 대응하는 관련 절차 과정
∙ PBR 법률의 현대화 및 명확화
∙ 사람과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와 연결하여 PBR에 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교육과 인식에 대한 목표 접근 방식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지 
∙ 개인이 새로운 식물 품종에 투자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PBR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경제 데이터의 필요성


1)  관련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ipaustralia.gov.au/sites/default/files/plant_breeders_rights_ecosystem_in_2021-22_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