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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업정보화부, ‘우수 중소기업의 점진적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잠정 방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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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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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공업정보화부 |
| 통권 | 2022-35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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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1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우수 중소기업의 점진적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잠정 방법(优质中小企业梯度培育管理暂行办法)1)’을 공식 시행함
- (배경) 2022년 6월 1일,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과 전문성 수준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산업 기반의 고급화와 산업 체인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동 방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방법은 ‘혁신형 중소기업’, ‘전정특신 중소기업2)’, ‘전정특신 강소기업3) ’의 3단계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함 ∙ 지식재산권은 혁신 능력의 중요한 지표로서 3단계 우수 중소기업의 필수 요소인데, 동 방법은 지식재산권 지표를 기존에 활용된 것에 비해 더욱 세밀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제시함 ∙ 예를 들어, 혁신형 중소기업과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신청하는 기업은 각각 특허·직접회로 배치설계·식물신품종 등의 ‘1류 지식재산권(Ⅰ类知识产权)’ 보유 여부, 실용신안·디자인·저작권 등의 ‘2류 지식재산권(Ⅱ类知识产权)’ 보유 여부, 자체 연구개발 여부,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가 차등 부여됨 ∙ 전정특신 강소기업을 신청하는 기업은 주력 제품과 관련된 1류 지식재산권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이를 실제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가 발생해야 하며,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가 있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또한, 지식재산권의 원천이 양도소득일 경우에는 양도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해야 함을 요건으로 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벼락치기(临时抱佛脚)’ 가능성을 제거하고 진정한 혁신 능력을 반영하기 위함임 ∙ 동 방법은 중소기업이 오랜 기간 자체 개발한 기술을 축적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함을 강조함 1)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2-06/02/content_5693548.htm 2) 전정특신(专精特新)은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의 줄임말로, 전정특신 중소기업이란 자신의 사업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으며 정교하고 효율적인 경영 관리 기법과 특색 있는 제품 서비스, 뛰어난 혁신 능력과 성과를 갖춘 중소기업을 의미함(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원문은 ‘小巨人’으로 ‘작은 거인’ 기업이라고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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