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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산업보안국, 중국 연구소 등 7개 기관을 수출관리대상(EL)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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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ederalregiste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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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산업보안국 |
| 통권 | 2022-36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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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24일, 미국 상무부(DOC) 산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중국 항공우주 관련 연구소 등 7개 기관1)을 수출관리규칙(EAR)에 따른 관리대상(Entity List, EL) 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함
- (개요) BIS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 해당 기관이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했거나, 관여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EL에 등록·관리하고 있음 ∙ 동 조치는 수출통제개혁법(ECRA)2)에 따라 규칙제정 통지, 대중 참여 기회 및 행정절차법 요건에서 면제되어 의의 제기가 불가능하며, 연방관보(FR) 공지가 발표된 2022년 8월 24일부터 즉시 시행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번에 새롭게 EL에 추가된 기관은 모두 중국의 항공·우주, 일렉트로닉스 등 하이테크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기업이 포함됨 ∙ BIS가 동 기관을 EL에 추가한 이유는 이들 기관이 중국 군대의 현대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미국 제품을 입수하거나, 입수를 시도한 증거에 따른 조치임 ∙ 이번 조치로 7개 기관과 미국 제품(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포함)을 거래(수출, 재수출, 우회 수출 등)하는 기업은 BIS의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함 ∙ BIS의 허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지만, 새롭게 지정된 7개 기관에 대한 기본원칙은 모든 EAR 대상 품목에 대해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의 원칙이 적용됨 ∙ 한편, 새롭게 추가된 기관을 포함해 EL에 지정된 중국 기관(기업 포함)은 약 600여개에 이르며, BIS는 현재의 수출관리 정책이 중국에 대해 엄격히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함 1) 새롭게 EL에 추가된 기관은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 제9아카데미 771·772 연구소, 중국우주기술원 502·513 연구소, 중국전자기술그룹(기업) 43·58 연구소, 주하이 궤도 제어 시스템즈(기업)의 7개 중국 기관(기업)임. 2)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ECRA)은 BIS의 수출관리 및 규칙 제정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2018년 8월 13일 제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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