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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시 공안국, 중국 최초로 ‘녹색식품’ 증명상표 위조 사례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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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gaj.sh.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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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하이시 공안국 |
| 통권 | 2022-36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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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29일, 중국 상하이시 공안국(上海市公安局)은 중국 최초로 ‘녹색식품(绿色食品)’ 증명상표를 위조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함
- (개요) ‘녹색식품’은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가 1990년에 제정한 우수 농산물 품질인증기준으로 우량한 생태환경에서 친환경 식품 기준에 따라 생산되어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친환경 식품 표지 사용권을 획득한 안전하고 고품질의 식용 농산물 및 관련 제품을 말함 ∙ 농산물 생산기업은 농업농촌부 녹색식품발전센터의 검사·심사·허가를 받아 생산 농산물의 외부 포장에 녹색식품 증명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녹색식품 증명상표는 상단의 태양, 중앙의 새싹, 하단의 잎사귀로 구성되고 기업정보번호가 표시되어 있음 - (주요내용) 동 사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하이시 공안국 식품의약품환경조사연대(食药环侦总队透露)가 시농촌위원회 법집행연대(市农业农村委执 法总队)와 시장에서 판매되는 녹색식품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농산물의 외부 포장에 부착된 녹색식품 증명상표가 비정상적이며 기업정보번호가 없는 것을 발견함 ∙ 추후 감정 결과, 이러한 녹색식품 증명상표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됨 ∙ 구체적으로 2021년 10월부터 덩모씨, 서모씨, 유모씨 등 상하이시 농산물 재배업체 실무자 여러 명은 농업농촌부 녹색식품발전센터의 허가 없이 녹색식품 증명상표를 인쇄하여 일반 농산물의 겉포장에 부착하고 제품 가격을 인상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함 ∙ 범죄자들은 양모씨, 공모씨 등을 지시하여 녹색식품의 가짜 증명상표를 사적으로 제작하고 딸기, 포도와 같은 일반 농산물의 외부 포장에 위조 상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농산물 품질등급을 허위로 높인 뒤 일반 농산물보다 50% 이상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김 ∙ 딸기의 경우, 근당 30위안 이던 제품을 녹색식품이라는 가짜 증명상표를 부착한 뒤 50위안까지 인상하여 판매했는데, 이러한 농산물들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생산 환경, 생산 기술, 제품 규격, 포장, 보관, 운송 등의 측면에서 국가 녹색식품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 ∙ 그 밖에도 상하이시 공안국은 다른 인증업체의 기업정보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고가에 구매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함 ∙ 현재 상하이시 공안국은 덩모씨, 서모씨, 유모씨 등 9명에 대해 등록상표 위조 혐의로, 양모씨, 공모씨 2명에 대해 등록상표 불법 제조 혐의로 각각 형사 강제조치를 취하였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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