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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구찌와 유사한 상표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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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japan.marks-iplaw.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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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22-36 호 | 발행년도 | 2022 | ||||
| 발행일 | 2022-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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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등록상표권 ‘CUGGL’에 대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GUCCI)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배경) 이의신청 대상인 등록상표권(본건 상표)은 ‘CUGGL’이라는 글자 하단에 분홍색 페인트로 그려진 선이 있는 형태로 지난 2020년 10월 의류,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됨 ∙ JPO는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을 인정하였고 2021년 5월 공개하였는데, 이에 2021년 7월 구찌는 자사 상표인(인용 상표) ‘GUCCI’와 유사하고 혼동의 우려가 있음 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함 - (주요내용) JPO는 ‘GUCCI’ 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하면서도 유사성이 낮고 출처 혼동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며 구찌의 신청을 기각하고 ‘CUGGL’의 등록을 유지하도록 함 ∙ 본건 상표와 인용 상표는 도형의 유무에 있어서 분명히 상이하고 그 철자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외관상 서로 혼동될 염려가 없고, 구체적으로 본건 상표와 인용 상표의 칭호에 있어서 구성음 및 그 음수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칭호상 서로 혼동할 우려가 없으며, 본건 상표는 특정 관념을 상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관념 측면에서 헷갈릴 우려가 없어 이들의 유사성 정도는 낮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본건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거래자, 수요자가 인용 상표를 연상하거나 상상하지 않으며 그 상품이 신청인 또는 경제적·조직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자의 업무에 관련되는 것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언급함 ∙ 한편, 구찌는 본건 상표가 변경한 형태로(페인트 부분이 문자 부분을 더 많은 비율로 덮은 형태) 상표를 사용한 점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JPO는 본건 상표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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