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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구찌와 유사한 상표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구분  일본 자료출처   japan.marks-iplaw.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2-36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9-06
• 2022년 7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등록상표권 ‘CUGGL’에 대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GUCCI)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배경) 이의신청 대상인 등록상표권(본건 상표)은 ‘CUGGL’이라는 글자 하단에 분홍색 페인트로 그려진 선이 있는 형태로 지난 2020년 10월 의류,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됨
∙ JPO는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을 인정하였고 2021년 5월 공개하였는데, 이에 2021년 7월 구찌는 자사 상표인(인용 상표) ‘GUCCI’와 유사하고 혼동의 우려가 있음 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함

- (주요내용) JPO는 ‘GUCCI’ 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하면서도 유사성이 낮고 출처 혼동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며 구찌의 신청을 기각하고 ‘CUGGL’의 등록을 유지하도록 함
∙ 본건 상표와 인용 상표는 도형의 유무에 있어서 분명히 상이하고 그 철자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외관상 서로 혼동될 염려가 없고, 구체적으로 본건 상표와 인용 상표의 칭호에 있어서 구성음 및 그 음수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칭호상 서로 혼동할 우려가 없으며, 본건 상표는 특정 관념을 상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관념 측면에서 헷갈릴 우려가 없어 이들의 유사성 정도는 낮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본건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거래자, 수요자가 인용 상표를 연상하거나 상상하지 않으며 그 상품이 신청인 또는 경제적·조직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자의 업무에 관련되는 것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언급함
∙ 한편, 구찌는 본건 상표가 변경한 형태로(페인트 부분이 문자 부분을 더 많은 비율로 덮은 형태) 상표를 사용한 점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JPO는 본건 상표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임
 
CUGGL 등록상표
(제6384970호)
실제 사용된 상표(출처: https://parodys.thebas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