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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화청,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 침해’ 전용 상담 창구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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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bunka.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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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문화청 |
| 통권 | 2022-37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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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30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인터넷 상의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 침해 상담 창구를 개설한다고 발표함
- (배경) 인터넷상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전달하는 불법 해적판(불법복제) 사이트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저작권자 등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근거해 지난 2022년 3월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가 정리한 중간보고서 ‘국경을 넘은 해적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는 해적판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상담 창구의 신설을 제언함 ∙ 이에 따라 문화청은 지난 2022년 6월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 침해 대책 정보 포털 사이트1)를 공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문화청이 새롭게 개설한 이번 상담 창구는 주로 권리자 등으로부터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상담을 접수함 ∙ 침해 상담은 포털 사이트내의 상담 접수 양식을 통해 접수하고, 그에 대한 회답은 원칙적으로 전자 메일을 통해 송부되며 안건에 따라서는 온라인 등에 의해 변호사와 무료 개별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 본 상담 창구 사업은 문화청으로부터 사업을 수탁한 변호사 지재넷2)이 본 사업을 위해 특별 사무국을 구성해 실시하며, 본 사업의 사무국을 구성하는 변호사는 그 중에서도 주로 저작권, 콘텐츠, 해적판, 아시아, 북미, EU 관련 사안에 종사하고 있음 1) 동 사이트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kaizoku/index.html 2) 변호사 지재넷은 일본 변호사 연합회의 지원 하에 탄생한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로 1,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등록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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