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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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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fd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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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통권 | 2022-37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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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 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3일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반기 교육’을 개최함
- (주요내용)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반기 교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교육은 지난 6월 실시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상반기 교육’과 마찬가지로 3단계 수준(일반→실무→심화)로 나누고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1) ∙ 올해 하반기 교육의 과정별 프로그램은 ① (일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 ② (실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분석, ③ (심화)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의약품 특허 국제동향으로 구성됨 ∙ 특히 이번 교육 과정 가운데 의약품 특허소송전략에 관한 강의는 특허소송전략을 수강생이 직접 수립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제약 및 바이오업계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수강신청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 일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됨 ∙ 수강신청은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koipa.re.kr)에서 가능함 1) 2022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상반기 교육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생별로 이수한 교육 과정의 종류, 수준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며, 교육 수료자에게 그 간의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을 발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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