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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생명공학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 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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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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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22-38 호 | 발행년도 | 2022 | |||||||||||||||||||||||||
| 발행일 | 2022-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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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30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생명공학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 심사(Examining patent applications for biotechnological inventions) 가이드라인1)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가이드라인은 2016년 3월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된 것으로 생명공학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UKIPO의 심사 관행을 설명함 ∙ 생명공학 특허 출원은 대부분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이라는 기본적 쟁점에 의한 결정 보다는 동식물 특허의 기준, 유전자 배열 특허, 도덕성 문제 등과 같은 논쟁적인 이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때문에 생명공학 발명이 다른 기술 발명과 동일한 관점에서 고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 출원 심사에 있어 기본적 쟁점의 판단조차도 심사관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동 가이드라인은 생명공학 발명 보호의 기본적 쟁점이 과거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뿐만 아니라, 최근 기술 발전의 맥락에서 법원 및 EPO 특허심판원(Boards of Appeal)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이슈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심사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 ∙ 특히 부록 D로 첨부된 유럽 특허청(EPO)·일본 특허청(JPO)·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생명공학 특허 관행에 대한 3국 프로젝트 연구 결과는 기본적 쟁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임 UKIPO의 생명공학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 심사 가이드라인 개요
1)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xamining-patent-applications-for-biotechnological-inventions/examination-guidelines-for-patent-applications-relating-to-biotechnological-inven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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