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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이버 범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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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intellectual-property-helpdesk.ec.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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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 통권 | 2022-39 호 | 발행년도 | 2022 | |||||||||||||||||||||||||
| 발행일 | 2022-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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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의 유럽 IP Helpdesk1)와 중국 IP SME Helpdesk2)가 협력하여 EU 및 중국의 ‘사이버 범죄 및 영업비밀 보호(Cybercrimes and Trade Secret Protection)’ 보고서3)를 작성 및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은 기업이 개발하고, 소통하고, 혁신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된 반면, 기술이 점점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우리의 의존도를 증가시키면서 사이버 범죄도 확산되고 있음 ∙ 특히 사이버 침입을 통한 영업비밀의 도용은 중요한 정보를 유출시키고 혁신 또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인 문제임 ∙ 이에 동 보고서는 EU 및 중국에서 활동하는 EU 중소기업에게 영업비밀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위험의 개요, 잠재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해 중소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 EU 및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IP에 대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물리적 조치로 기밀 도장(confidential seals), IP 관련 정보/문서의 접근 제한 및 통제, 서버/컴퓨터의 접근 제한, 승인되지 않은 장치(USB 등)의 사용 금지 등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함 ‘사이버 범죄 및 영업비밀 보호’ 보고서 목차
1) 유럽 IP Helpdesk는 유럽 중소기업(SME)과 EU 자금 지원 연구 프로젝트 수혜자가 국경을 초월한 비즈니스 또는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IP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C의 IP 서비스임. 2) 중국 IP SME Helpdesk는 중국 시장을 운영 또는 접근하고자 하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유럽 중소기업을 위한 EC의 IP 지원 서비스임. 3)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1670d88e-33d8-11ed-8b77-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source-267179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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