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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정부,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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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thailand.go.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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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태국 정부 |
| 통권 | 2022-39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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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23일, 태국 정부는 기존 조항을 일부 개정한 「저작권법」을 시행하여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태국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태국의 새로운 「저작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온라인 불법 콘텐츠 관련 제재 강화 ∙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신고를 접수한 온라인 플랫폼은 법원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즉시 해당 불법 콘텐츠에 대한 삭제 조치를 할 수 있음 ∙ 또한, 온라인 불법 콘텐츠 제작자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태국의 기업가와 투자자의 신뢰 구축을 도모함 (2)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강화 ∙ 새로운 「저작권법」은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창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연장함 ∙ 동 조항은 태국이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에 가입함에 따라 관련 저작권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자 나온 조치임 (3)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규정 강화 ∙ 종전 법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기술적 보호조치1)를 무력화시키거나 무력화를 야기하는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로 간주함 ∙ 한편,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접근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로 간주함 1)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을 집행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 암호화, 디지털 워터마크, 디지털 서명, 비밀번호 확인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됨(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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