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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나이키, ‘에어 포스 1’ 운동화 관련 상표 소송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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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thefashionlaw.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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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나이키 | |||||
| 통권 | 2022-38 호 | 발행년도 | 2022 | |||||
| 발행일 | 2022-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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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31일, 나이키(Nike)가 존 가이거 컬렉션(John Geiger Collection, JGC)을 상대로 한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상표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고 패션 법률 매체 TFL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소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8월 25일, Nike는 유명 커스터마이저 디자이너 존 가이거(John Geiger)가 설립한 JGC의 ‘GF-01’ 신발이 자사의 유명 운동화인 ‘에어 포스 1(AF1)’의 트레이드 드레스1)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또한 JGC의 ‘GF-01’은 Nike의 ‘AF1’을 이용하여 신발을 마케팅·판매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Nike의 상징적인 제품인 ‘AF1’의 명성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러한 주장에 대해 JGC는 ‘GF-01’이 나이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GF-01’의 트레이드 마크 및 실루엣의 변화, ‘AF1’과는 다른 소재 및 품질을 통해 소비자들이 ‘GF-01’을 커스터마이저 디자이너의 신발로 인지하도록 제작했다고 반박함 ∙ 또한, JGC는 Nike가 지난 10년간 JGC를 비롯해 수많은 크리에이터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기업가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투명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언급함 ∙ 동 소송은 Nike의 상표에 대해 JGC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영구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통해 소비자들이 JGC의 제품 또는 상업적 활동이 Nike와 연결·제휴되어 있다고 혼동할 수 있는 모든 제조·광고·판매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합의됨 ∙ 한편, JGC는 ‘GF-01’의 재고를 2023년 5월 31일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GF-01’의 잔여 재고는 판매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파기하는 것으로 함
1)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제품 포장이나 용기, 제품 자체의 모양, 크기나 색채 등 제품 고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복합 요소를 통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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