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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유·무형 자산의 민간 개방 등을 포함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oef.go.kr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기획재정부
통권  2022-40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10-04
• 2022년 9월 23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특허 등과 같은 유·무형 자산의 민간 개방 등을 포함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데이터 개방
∙ 동 방안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분야의 10개 핵심 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고,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통해 산업·금융·환경 등의 중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계획
∙ 또한, 기획재정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대상의 선발 시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시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  
(2) 특허·실용신안의 개방
∙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5.5만 건) 중에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 바이오,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20%(1.1만 건)를 민간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 한편, 민간기업이 공공기관 보유기술을 유료로 이전받을 시에는 해당 비용의 일정부분 지원을 검토하고 후속 제품화에 필요한 R&D 자금과 컨설팅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 공공기관의 특허·실용신안의 거래 방식을 매출 발생 시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경상기술료)1)으로 최대한 변경하여 민간기업 부담을 완화
(3) 기술력 있는 제품의 구매 활성화
∙ 동 방안은 2019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기술마켓 플랫폼2)’에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수요와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기능을 추가
∙ 또한, ‘통합 지원 HUB’가 구축되어 기술마켓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인센티브, 실증테스트 등을 추가적으로 연계 및 지원


1) 경상기술료는 매출 발생시점에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이와 비교되는 개념은 기술 이전시점에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인 정액기술료가 있음(출처: 기획재정부).
2) 공공기관 마켓 플랫폼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납품실적 등의 제약 없이 기술력만으로 평가 및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