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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음악저작권관리협회,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의 새로운 대상 기기의 지정에 대한 지지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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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asrac.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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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음악저작권관리협회 |
| 통권 | 2022-39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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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9일, 일본 음악저작권관리협회(JASRAC)는 지난 8월 23일 문화청(文化庁)이 발표한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의 새로운 대상 기기로 블루레이 디스크(BD) 레코더를 지정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힘
- (개요)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적사용의 목적으로 디지털 방식에 의한 녹음·녹화에 대해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 현행 일본 저작권 시행령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영상을 기록하는 기능을 가진 블루레이 디스크 레코더가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 제도의 대상기기인지 여부가 불분명했음 - (주요내용) 이번 문화청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의 새로운 대상 기기로서 블루레이 디스크 레코더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 ∙ 일본 음악저작권관리협회는 동 제도가 1992년 실시된 이래 제도 자체는 존속하면서도 지난 10년간 보상금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적 재미와 창작자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함1) ∙ 한편,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회 환경이 크게 변화한 현재에서 제도 신설 당시의 사회 환경을 고려한 구조를 그대로 하여 이번 대상의 기기를 추가한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되어 있고, 현재 저작권 보호 기술(DRM)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함2)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asrac.or.jp/release/pdf/220909.pdf 2)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eita.or.jp/japanese/topics/2022/0823_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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