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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FDA의 요청에 따라 ‘특허 존속기간 연장(PTE)’ 특허의 리스트 공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2-40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10-04
• 2022년 9월 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특정 분야에 대해 적용되는 ‘특허 존속기간 연장(Patent Term Extension: PTE) 제도’에 따라 출원된 특허의 리스트를 공개함

- (개요) 미국은 특허법 35 USC § 156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특정 제품의 상업적 출시에 앞서 규제 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특허의 존속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해 주는 PTE 제도1)를 두고 있음
∙ USPTO와 식품의약국(FDA)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7월 9일 서명한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서 제네릭 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조치를 촉구2)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USPTO-FDA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조치는 이러한 협력의 일환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PTE 특허 리스트 공개는 지난 2022년 7월, FDA가 PET 특허 정보에 관한 일반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USPTO에 공식 요청함에 따라 실행된 조치임
∙ USPTO는 FDA의 요청 서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의약품 시장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PTE 출원에 따라 특허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TE 특허의 리스트를 공개하기로 결정함
∙ PTE 특허 리스트는 최근 5년간 출원된 PTE 특허의 출원번호, 특허번호, 제품명칭 및 연장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규 개설된 웹 페이지3)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해당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음 
∙ 또한 USPTO의 온라인 특허센터4)와 연계해 PTE 출원 신청에 대한 승인, 거부 및 보류 등과 같은 출원 상태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 


1) 이는 특허청(KIPO)에서 실시하고 있는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에 해당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3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21451
3) 해당 웹페이지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patents/laws/patent-term-extension/patent-terms-extended-under-35-usc-156
4) USPTO의 온라인 특허센터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patentcenter.uspto.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