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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업보안국, 국제 표준 관련 활동에서의 수출관리규칙(EAR) 적용 기준 변경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is.doc.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산업보안국
통권  2022-40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10-04
• 2022년 9월 9일, 미국 상무부(DOC) 산하 산업보안국(BIS)은 기업의 국제 표준 활동과 관련해 수출관리규칙 (EAR)의 적용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연방관보(FR)를 게재함

- (개요) BIS는 2019년 5월 16일, 중국 화웨이(Huawei) 및 68개 미국 외 계열사를 관리대상 목록(Entity List, EL)에 지정하였지만, 이후 5G 국제 표준 개발 참여를 이유로 이들 기업과의 기술교류가 가능한 임시 일반허가(Temporary General License, TGL)를 승인함
∙ 이 과정에서 5G 국제 표준 개발 이외의 다른 합법적인 표준 관련 활동을 이유로 EL 목록에 포함된 화웨이 등을 제외한 다른 기관과의 기술교류를 위해 BIS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혼란이 발생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상 활동) EAR 적용 완화의 대상이 되는 활동은 ‘표준과 관련된 활동(Standards-Related Activity)’으로 규정하고, 표준 활동의 범위는 ‘최종적으로 공개할 의도’를 가지고 표준 책정, 채택 및 적용에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함 
∙ (대상 품목) EAR 적용 완화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DOC의 수출 통제 리스트(Commerce Control List, CCL) 또는, CCL 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EAR의 적용을 받는 품목(EAR99)1)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임
∙ (대상 범위) EAR 적용 완화의 범위는 ‘표준과 관련된 활동’의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표준 활동을 포함하며, EL에 지정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됨
∙ BIS는 기술유출 방지 및 국가 안보를 위해 EL에 등재된 기관과의 기술교류를 제한하는 것은 미국 기업의 표준 활동 배제를 의미하며, 이러한 규제에 따른 효과가 미국의 국제 표준 리더십 확보에 따른 국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EAR 적용 기준의 변경을 추진했다고 밝힘


1) 미 상무부의 통제리스트(CCL)는 수출통제분류번호(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ECCN)가 부여된 ECCN 품목과, 일반적으로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특정 목적을 위한 통제 목록인 EAR99 품목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