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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 온라인 상표 업무 증진을 위한 단계별 업무 조치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sbj.cnipa.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
통권  2022-41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10-11
• 2022년 9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商标局)은 온라인 상표 업무 증진을 위한 단계별 업무 조치를 발표함

- (배경) 코로나19의 회복에 대응하고 상표 등록 촉진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CNIPA 상표국은 상표 출원의 전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정 성과를 달성했지만 아직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관련 역량이 부족하고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있음
∙ 이에 CNIPA 상표국은 이의 제기(异议), 심사(评审), 취소(撤) 등 3개 온라인 상표 업무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업무 조치를 확정함

- (주요내용) 동 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료 업로드 및 증거 공유와 같은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더욱 향상
∙ 둘째, 이의 제기, 복심1) 거절(驳回复审), 무효 선고(无效宣告), 취소 등의 온라인 신청 및 답변 지침을 수립 및 발행하여 신청인과 상표 기관이 현재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이해를 심화
∙ 셋째, 하반기 상표국의 집중 홍보 및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온라인 신청 교육을 통합 및 확대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관련 기능을 다수 출원인과 상표 기관에 더욱 심층적으로 소개
∙ 넷째, 소통 및 조정을 강화하고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 심포지엄을 적시에 개최하여 관련 인식을 제고
∙ 다섯째, 이의 제기, 심사, 취소의 신청 및 답변 건수가 높은 상표 기관의 온라인 신청률 순위를 적시에 집계하고 발표


1) 상표거절결정의 복심이라 함은 상표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절차를 말함(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