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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세관, 세관 기록 및 위조품 압수에 대한 신규 규칙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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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worldtrademark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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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태국 세관 |
| 통권 | 2022-42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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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4일, 태국 세관(Thai Customs Department)은 위조 및 해적판(불법복제) 물품 압수에 대한 세관 기록 시스템과 세관 절차를 변경하는 통보로 2022년 7월 29일부터 발효되는 ‘상표 및 저작권 침해 물품의 수출, 수입 및 통과에 관한 세관 신고’를 관보에 게재함
- (주요내용) 기존에는 통관 기록을 원하는 상표권자가 태국 지식재산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에 관련 정보를 기록해야 했지만, 이번 고시에 따라 상표권자와 저작권자 모두 자신의 IP 정보를 세관에 직접 기록할 수 있게 됨 (1) 세관 기록 시스템 ∙ 상표 또는 저작권 소유자(또는 그 대리인)는 ‘세관 직원이 태국을 통해 수출, 수입 또는 중계되는 상품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기록을 직접 세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2) 직권 압류 절차 ∙ 세관 직원은 기록된 정보에 따라 IP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이 의심될 경우 상품을 압류하고 수출자, 수입자 또는 운송업자(또는 대리인)와 상표권 또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며, 세관 직원이 수출자, 수입자 또는 운송업자(또는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거나 이들이 3일 이내에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압수된 품목은 침해 물품으로 간주됨 ∙ 수출업자, 수입업자, 운송업자가 물품의 침해행위를 인정하면 담당자는 검사 및 압류 또는 체포 각서를 작성하여 소송부서에 사건을 송부하며 이 경우 절차에 따라 경찰관은 권리소유자의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음 (3) 사건별 검사 요청 ∙ 권리소유자는 자신의 상표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사건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원이 검사 요청과 함께 제출된 서류들의 정확성에 대해 의심이 없을 경우, 세관원은 물품을 압류하고 수출업자, 수입업자 또는 운송업자(또는 대리인)는 물론 신청자에게도 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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