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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비아 정부, ‘상표법 개정안 2022’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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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worldtrademark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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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잠비아 정부 |
| 통권 | 2022-43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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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3일, 잠비아(Zambia) 정부가 ‘상표법 개정안 2022(Trademarks Bill 2022)’의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상표 분야 전문지 World Trademark Review가 보도함
- (개요) 잠비아 정부는 1958년 처음 제정된 후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현행 잠비아 상표법(Trademarks Act)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준비 중임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보호의 범위) 동 개정안은 서비스 상표, 저명 상표, 단체 상표 및 인증 마크, 지리적 표시(GI) 등을 보호함 ∙ (출원·등록) 출원·등록에 있어 사용 의사가 있으면 요건이 충족되고, 다류 출원(multi-class filing)도 가능해짐 ∙ (등록거절) 등록된 후에 저명 상표와의 충돌과 같이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인 거절 사유가 있을 시 거절할 수 있고, 선행 상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을 경우에도 선의의 유사 상표 사용(honest concurrent use)이 인정되면 거절을 극복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제3자에 의한 상표 등록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상표를 등록·사용하는데 있어 이의신청이 불가함 ∙ (침해판단)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고, 침해되는 명성의 기준은 등록된 상표의 특징 또는 평판에 부당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 따라 판단됨 ∙ (침해항변) 자기 명칭 방어(own-name defence)1)와 기술적 명칭(descriptive name)은 상표 침해에 대한 항변에 포함됨 ∙ (국제협약)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2)’에 따라 상표권자가 잠비아를 국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 1) 자기 명칭 방어는 영국 상표법에서 인정되는 방어 방법으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한 것임을 들어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항변하는 방법을 의미함(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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