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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행정재결 사건 온라인 구술심리 방법 초안 발표 및 의견 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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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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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2-44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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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행정재결1) 사건 온라인 구술심리 방법(의견수렴안)(国家知识产权局行政裁决案件线上口头审理办法(征求意见稿))’2)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실시함
- (개요) CNIPA는 지식재산권 행정재결 사건의 심리를 표준화하고 사건 당사자가 행정재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CNIPA 행정재결 관련 규정과 업무 실태를 결합하여 동 방법의 초안을 작성함 ∙ 관련 부서 및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동 방법에 대한 수정 및 개선 의견을 이메일, 팩스, 서신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방법에서 말하는 온라인 구술심리란 CNIPA가 행정재결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행정재결 사건의 구술심리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의 온라인 구술심리와 오프라인 구술심리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제2조) ∙ CNIPA는 사건 상황, 당사자의 의사 및 기술 조건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건에 온라인 구술심리를 적용할 수 있음(제3조) ① 중대한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사건 ② 의약품 특허 분쟁의 조기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행정재결 사건 ③ 직접회로 배치설계 독점권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사건 ④ 기타 온라인 구술심리에 적합한 행정재결 사건 ∙ CNIPA가 온라인 구술심리를 통보하였으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술심리에 참여하지 않거나 오프라인 심리로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청구 취하(按撤)로 처리되고 피신청인은 결석(缺席)으로 처리됨(제6조) ∙ 온라인 구술심리가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CNIPA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구술심리 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행정재결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온라인 구술심리를 비공개로 신청하여 과정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제13조) 1) 행정재결이란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를 말함. 2)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2/10/21/art_78_17970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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