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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2022년 EPC 및 PCT-EPO 가이드라인’ 최종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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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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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22-44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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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11일, 유럽 특허청(EPO)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SACEPO 워킹그룹(이하 SACEPO WPG)은 연례회의에서 ‘2022년 유럽특허협약(EPC) 및 특허협력조약(PCT)-EPO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에 대해 논의함
- (개요) ‘2022년 EPC 및 PCT-EPO 가이드라인’은 EPC, PCT 및 관련 이행 규정에 따라 유럽 및 국제 출원과 특허 심사 시 준수해야 할 관행 및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외부 당사자로부터 광범위한 자문을 받아 법적·절차적 발전 추세에 맞춰 매년 개정됨 ∙ 이번 가이드라인은 Part A(형식 심사), Part B(검색), Part C(실체심사의 절차적 측면), Part D(이의신청 및 제한·취소 절차), Part E(일반 절차), Part F(유럽특허출원), Part G(특허성), Part H(개정 및 수정)의 총 8개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됨 ∙ 지난 5월, SACEPO WPG는 사용자 의견 수렴 종료 후 추가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Part G(특허성)의 ‘항체 및 컴퓨터 구현 발명의 특허성’ 관련 부문을 업데이트하기로 합의하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함1)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은 2023년 2월부터 프리뷰 버전을 이용할 수 있고 같은 해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논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논의주제 ∙ EPC의 새로운 Rule 56a와 관련된 내용 ∙ 절차적인 측면 등 생명공학·항체 분야의 발명과 관련된 내용 ∙ 설명(description)과 유사 클레임 조항(Claim-like Clauses)의 수정2) (2) 합의사항 ∙ PCT-EPO 가이드라인 Part F(유럽특허출원)를 일부 개선 ∙ 대리(representation) 관련 EPO의 관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Part A(형식 심사)에 추가 ∙ 향후 업데이트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로 ‘EPC의 Rule 137(5)와 관련된 내용’, ‘이의신청 절차’, ‘인공지능(AI) 발명의 특허성(patentability)에 대한 추가 사례’를 선정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2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SACEPO&po_item_gb=EU&po_no=21232 2) 유사 클레임 조항은 클레임으로 식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서에 존재하는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독립 조항 다음에 이전 조항을 참조하는 다수의 조항으로 구성됨(출처: 유럽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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