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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비금전재산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신탁업 혁신 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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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fs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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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금융위원회 |
| 통권 | 2022-44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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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탁업 혁신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신탁업의 종합재산관리에 있어 비금융 전문기관과의 협업 기반 마련 ∙ 한국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한데,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이 신탁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 금융회사 간 신탁 관련 업무위탁이 활발함 ∙ 이러한 특성으로 한국에서는 비금융 전문 서비스를 결부한 신탁 서비스 출시에 한계가 있고, 실제로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영업 관행이 형성됨 ∙ 동 방안은 법무법인·특허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신탁 업무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할 계획임 (2)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 한국은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되고 있어, 중소·혁신기업 등이 신탁을 활용해 보유재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존재함1) ∙ 또한, 최근 규제특례를 통해 빌딩, 저작권 등 다양한 비금전재산을 신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2)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데, 이 때 해당 수익증권 발행의 근거가 없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 중임 ∙ 동 방안은 중소·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3)하고,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발행 → 판매 → 운용 등 단계별 규율을 함께 정비할 계획임 (3)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반영한 법규 개정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1)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제도는 유동화 대상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신용도 요건(더블B 이상)이 있어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중소기업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조각투자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조각으로 쪼개 갖는 투자 방식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발달에 의한 음악저작권, 예술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활용되고 있음(출처: 한국경제 경제용어사전). 3) 수익증권발행 신탁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은 예금 예치 등으로 제한하여,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 운용 수단이 아닌 유동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규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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