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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을 대상으로 통상법 제301조 재검토를 위한 대중 의견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ustr.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22-45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11-08
• 2022년 10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제301조(Section 301)1)에 따라 중국 원산품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301조 관세)의 검토를 위한 대중 의견을 모집한다고 발표함

- (배경) USTR은 지난 2018년 7월,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해 통상법 제301에 따른 보복 조치(추가 관세)를 시행함
∙ 2022년 9월, USTR은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 시행의 법적 기간인 4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조치의 종료 여부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동 조치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다음 단계의 관세 조치 검토를 위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함 

- (주요내용) 동 의견 요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술이전, 지식재산 및 혁신에 관한 중국의 행동, 정책 및 관행의 철폐 또는 이러한 중국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법 제301조 관세(현행 조치)의 유효성
∙ 중국 관련 조치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보복 조치 또는 현재 조치의 수정 여부
∙ 현행 조치가 미국 소비자를 포함한 미국 경제, 설비 투자, 생산 능력, 생산 수준, 산업 집약도 및 기타 국익 등의 관점에서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 현행 조치가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 및 기술 개발에 미치는 영향
∙ 현행 조치가 미국 근로자(고용 및 임금 관점 포함), 중소기업, 공급망 등에 미치는 영향
∙ 현행 조치의 결과(미국 제조업에 사용되는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추가 관세)가 중간재를 포함한 2차 제품 또는 최종 제품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통상법 제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의 시정을 위해 상대국과 협상을 하고, 양자 협의에 실패할 경우 상대 국가에 대해 보복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