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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최고재판소, 음악 교실에서 학생의 저작권 사용료 지불 의무 없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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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3.nhk.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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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최고재판소 |
| 통권 | 2022-45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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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24일,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대법원)는 피아노 등 음악 교실 레슨에서 연주되는 악곡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지 여부가 겨루어진 소송에서 ‘학생의 지불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 (사건 배경) 작곡가 및 작사가 등 권리자를 대신해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분배하고 있는 일본 음악저작권관리협회(JASRAC)는 2017년 기존에 대상 외였던 음악 교실에서도 징수할 방침을 세워 2018년 4월부터 징수를 시작함 ∙ 사용료는 음악 교실의 형태 및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포괄계약의 경우 수강료의 2.5%로 하여 음악 교실 측은 ‘음악 문화 발전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이들 약 250개의 음악 교실 사업자가 징수 권한이 없다는 확인을 요구하며 제소함 - (사안의 경과) 1심 도교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은 JASRAC의 ‘가라오케 법리1)’에 의한 음악 교실에서의 음악 저작물 이용주체가 음악 교실의 사업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음악 교실 사업자에 대한 징수 권한을 인정함 ∙ 그러나 2심이었던 지적재산고등법원(知的財産高等裁判所, 지재고재)은 음악 교실의 교사와 학생의 연주를 구분하여 교사의 연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학생의 연주는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양측은 지재고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변론 개시 단계에서 학생의 연주 이용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쟁점으로 좁히고 그 이외의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상고를 수리하지 않아 교사의 연주에 대해서는 음악 교실이 저작권 사용료의 지불 의무를 진다는 판단이 확정됨 - (대법원 판결) 대법원 심리에서는 학생의 연주를 음악 교실에 의한 악곡 이용으로 간주하고, 교실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불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음악 교실이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이용주체’인지는 연주의 목적, 형태, 관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학생의 연주는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교사의 지도는 조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음악 교실이 악곡의 이용주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음 1) 가라오케 법리란 물리적으로 음악을 이용하지 않은 자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음악의 이용 주체로 본다는 개념으로, 1988년 ‘클럽캣츠아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는 가라오케 법리가 성립하는 조건으로 ‘관리·지배성’과 ‘영업상의 이익’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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