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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상표대리 감독관리 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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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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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 통권 | 2022-46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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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AMR)은 ‘상표대리 감독관리 규정(商标代理监督管理规定)1)’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반 조항(제1조~제4조) ∙ 규정의 제정 목적, 상표대리 업무, 상표대리기관 및 대리인의 개념, 산업 조직의 역할 등을 규정 (2) 상표대리기관의 등록제도 규범화(제5조~제9조, 제36조) ∙ 상표대리기관의 등록 처리, 갱신, 변경, 말소 요구사항을 규정하여 대리기관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 ∙ 등록, 변경, 갱신, 말소를 법률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미완성된 상표대리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의뢰인의 이익을 손상시키거나 상표대리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표대리기관에 대해 행정 처벌을 부과 (3) 상표대리 행위 규범의 명확화(제10조~제19조) ∙ 상표대표기관이 사기, 속임수, 기타 부정한 수단을 취하여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거나 법정 대리인, 주주, 파트너, 실제 지배인. 고위 경영진의 이름으로 대리 서비스 이외의 다른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상표대리 업무의 기본원칙을 명확화 ∙ 상표대리기관이 품질 관리, 이해 충돌 검토, 악의적인 출원 검사, 공문서 관리 등의 업무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도록 요구 (4) 상표대리기관 감독 수단의 강화(제20조~제26조) ∙ 상표대리기관의 신용 문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의 등급 및 분류 평가를 수행 ∙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표대리기관의 연간 보고서 제출,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严重违法失信名单)’ 수립, 정보 공시 강화, 시장감독관리부서 및 지식재산권관리부서와의 정보 공유, 조사 및 처벌 현황 통보 등의 메커니즘을 개선 (5) 상표대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개선(제40조~제42조) ∙ 상표법 제68조 및 상표법실시조례 제88조에 열거된 상표대리인의 불법행위를 세분화 ∙ 인터넷을 통해 상표대리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전형적인 불법행위를 열거하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규정하여 악의적인 경쟁을 방지 1)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amr.gov.cn/samrgkml/nsjg/fgs/202211/t20221101_35120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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