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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미·일 협동조사’ 시행 프로그램 2년간 연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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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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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22-46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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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과 미국 양국에 출원한 발명에 대한 조사 및 의견을 공유하는 ‘미·일 협동조사’ 시행 프로그램을 2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함
- (배경) 미·일 협동조사는 양국에 출원한 발명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특허심사관이 각각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 및 견해를 공유한 후에 각각의 특허심사관이 조기 및 동 시기에 최초의 심사 결과를 송부하는 국제적인 특허 심사 프로그램임 ∙ 미·일 협동조사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은 양국에 출원한 발명에 대해, 심사·권리 취득의 시기에 관한 예견성이 향상되는 것과 동시에 미·일의 특허 심사관에 의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다 안정된 권리를 양국에서 조기 또는 동 시기에 얻을 수 있어 국제사업의 발전이 기대됨 ∙ 미·일 협동조사는 2015년 8월부터 제1기(2년간)가 개시되었고 제2기(2017년 11월부터 3년간)를 거쳐 현재는 제3기가 실시되고 있음1) - (주요내용) 미·일 협동조사 제3기는 2022년 10월 31일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일본 특허청(JPO)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조정을 통해 양청은 제3기를 2년간 연장하여 2024년 10월 31일까지 계속하기로 합의함 ∙ 이번 합의에 의해 일본 기업 등은 계속하여 출원한 발명에 대해 미·일 협동조사를 이용해 미국과 일본 양청에서 조기 또는 동 시기에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됨 ∙ 한편, 사용자의 신청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양청에서 사용가능한 통일된 신청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양청에 대해서 필요했던 미·일 협동 조사의 신청을 어느 한쪽의 청에 대한 신청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JPO는 이번 제3기의 연장과 신청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미국과 일본에서의 권리 취득 시 더 많은 사용자에게 미·일 협동조사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임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patent/shinsa/general/nichibei.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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