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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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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otie.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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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
| 통권 | 2022-46 호 | 발행년도 | 2022 | |||||
| 발행일 | 2022-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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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KTC)는 제429차 회의에서 임플란트 개질기1) 특허권2)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실시하기로 발표함
- (개요) KTC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사자, 이해관계인, 불공정무역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함3) ∙ 불공정무역행위로 결정되는 경우에 KTC는 피신청인에게 수출, 제조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과 같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사 배경) KTC의 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지난 9월에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원익큐엔씨가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됨 ∙ (신청인의 주장) 신청 당시에 원익큐엔씨는 A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조사 결정의 이유) KTC는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A사가 국내에서 제조하고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결정함 ∙ (향후계획) 조사개시 결정(2022년 9월) → 무역위원회 개시보고(2022년 10월) → 서면조사 및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 실시(2022년 10월~) →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2023년 3월, 잠정)
1) 임플란트 개질기는 임플란트 나사부 표면에 존재하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친수성 표면 처리를 구현하는 치과용 장치임. 2) 임플란트 표면재질 처리장치(특허 제10-2116867호). 3)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3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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