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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결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otie.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통권  2022-46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11-15
• 2022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KTC)는 제429차 회의에서 임플란트 개질기1) 특허권2)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실시하기로 발표함

- (개요) KTC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사자, 이해관계인, 불공정무역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함3)
∙ 불공정무역행위로 결정되는 경우에 KTC는 피신청인에게 수출, 제조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과 같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사 배경) KTC의 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지난 9월에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원익큐엔씨가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됨  
∙ (신청인의 주장) 신청 당시에 원익큐엔씨는 A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조사 결정의 이유) KTC는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A사가 국내에서 제조하고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결정함
∙ (향후계획) 조사개시 결정(2022년 9월) → 무역위원회 개시보고(2022년 10월) → 서면조사 및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 실시(2022년 10월~) →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2023년 3월, 잠정)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의 주요 도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상 물품


1) 임플란트 개질기는 임플란트 나사부 표면에 존재하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친수성 표면 처리를 구현하는 치과용 장치임.
2) 임플란트 표면재질 처리장치(특허 제10-2116867호).
3)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3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