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경제산업성, 미·일 협동조사 시행 프로그램의 신청절차 간소화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
|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22-47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11-22 | ||
|
• 2022년 11월 1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과 미국 양국에 출원한 발명에 대한 조사 및 의견을 공유하는 ‘미·일 협동조사’ 시행 프로그램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미·일 협동조사는 양국에 출원한 발명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특허심사관이 각각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 및 견해를 공유한 후에 각각의 특허심사관이 조기 및 동 시기에 최초의 심사 결과를 송부하는 국제적인 특허 심사 프로그램임 ∙ 미·일 협동조사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은 양국에 출원한 발명에 대해, 심사·권리 취득의 시기에 관한 예견성이 향상되는 것과 동시에 미·일의 특허 심사관에 의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다 안정된 권리를 양국에서 조기 또는 동 시기에 얻을 수 있어 국제사업의 발전이 기대됨 ∙ 미·일 협동조사 제3기는 2022년 10월 31일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일본 특허청(JPO)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조정을 통해 양청은 제3기를 2년간 연장하여 2024년 10월 31일까지 계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주요내용) JPO와 USPTO는 지난 11월 8일 개최된 미·일 장관회담에서 통일된 신청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어느 한쪽의 청에 대해서만 통일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일 협동조사의 이용이 가능하게 됨 ∙ 통일신청서는 미·일 협동조사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용자 신청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기존의 신청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