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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USPTO의 조치에 대한 상표 출원인의 응답 기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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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ederalregiste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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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2-46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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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1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표 출원 신청에 따른 USPTO의 조치에 대해 출원인이 응답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최종 규칙을 연방 관보(FR)에 게재함
- (주요내용) 동 최종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공표의 목적 ∙ 동 최종 규칙의 공지는 상표 출원인의 권리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USPTO의 조치에 대한 상표 출원인의 응답 기간을 변경하고, 새로운 규칙의 발효일을 확정하기 위해 공표함 (2) 주요 변경 사항 ∙ 동 최종 규칙에 따라 상표 출원인은 해당 출원에 대한 USPTO의 조치 발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모든 미해결 문제에 대해 완전한 응답을 제출해야 함 ∙ 해당 조치에 대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 수수료 지불 조건(125 달러)으로 회신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며, 이러한 조치는 등록 후 유지·관리 및 갱신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단, 마드리드 의정서 섹션 66(a)에 따른 마드리드 상표 출원의 경우 USPTO의 조치에 따른 처리 시간을 고려해 현행 6개월로 유지됨 (3) 최종 규칙의 적용 ∙ 동 최종 규칙은 2022년 12월 3일부터 적용됨 ∙ 단, 등록된 상표에 대한 동 규칙의 변경 사항 적용은 2023년 10월 7일부터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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