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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 및 고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sit.go.kr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권  2022-48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11-29
• 2022년 1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고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콘텐츠 시장이 디지털콘텐츠 시장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으며 시장규모 또한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이 증가함1)
  ∙ 지난 2022년 3월,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의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10종을 개정·보급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 분야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기정통부는 표준계약서 적용에 이어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중심으로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은 표준약관의 보급·확산을 통해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 유형별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함
  ∙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2008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거래 유형이 생겨났고, 디지털콘텐츠 사용을 중개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또한 활성화되어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및 사용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음
  ∙ 이에 따라, 기존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가상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함
  ∙ 동 제정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가상 장터, 앱 장터 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구입·이용방식의 변화 또한 반영함
  ∙ 표준약관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및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www.k-meta.or.kr)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


1) 연도별 분쟁 상담 현황(콘텐츠조정위원회, 2021): 3,960건(‘12년) → 4,089건(‘15년) → 5,688건(‘17년) → 7,360건(‘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