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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마구치현, 종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독자적인 조례 제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ahi.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야마구치현
통권  2022-48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11-29
• 2022년 11월 17일, 일본 야마구치현(山口県)은 종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배경)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쌀, 보리, 콩의 우량 종자 생산과 농가 안정 공급을 의무화하던 종자법은 일본 정부가 민간의 종자사업 진출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며 2018년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됨
  ∙ 한편, 상기 조항의 폐지로 공급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농가의 목소리에 따라 대체 조례를 만들어 기존 사업을 계속하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잇따름

- (주요내용) 이에 야마구치현은 종자법에서 폐지된 조항과 동일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위해 내년 야마구치현 의회 2월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제출하고 4월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야마구치현은 관련 전문가회의에서 검토 중인 조례의 초안을 발표하였고, 오는 12월에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례안을 정리할 예정임
  ∙ 초안에서는 야마구치현이 현 내에서 보급해야 할 우량 품종인 ‘장려 품종’의 결정, 종묘의 안정적 공급 및 필요한 체제 정비를 위한 노력, 종묘 생산자의 역할 등을 포함시킴
  ∙ 특히 장려 품종의 경우, 종자법 폐지 전과 동일한 체제 유지를 위해 주요 농작물에 더하여 야마구치현이 개발한 원예 작물의 오리지널 품종 등도 그 대상으로 함
  ∙ 야마구치현이 개발한 오리지널 품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 우량 품종 개발과 종묘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인 조치를 도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