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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지방법원, 패스트 영화의 무단 업로드에 대한 5억 엔 손해배상 지불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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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3.nhk.or.jp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도쿄지방법원 |
| 통권 | 2022-48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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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17일, 일본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은 일반 영화를 짧게 단축하여 소개하는 ‘패스트 영화’를 업로드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3명 중 2명에 대해 5억 엔(한화 약 48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함
- (개요) ‘패스트 영화’는 1편의 영화를 10분 내외로 단축하여 해설·소개하는 동영상 게시물로, 최근 유튜브(YouTube)에서 패스트 영화의 업로드가 급증하고 있음 - (사건의 배경) 피고들은 영화 54개 작품을 10분 정도로 편집하여 내레이션을 붙인 ‘패스트 영화’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였고 2021년 6월 23일 일본 미야기현 경찰은 유튜브를 통해 패스트 영화를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있던 용의자 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함 ∙ 2021년 센다이지방법원은 11월 2일 첫 공판을 실시하였고 11월 16일 제2회 공판에서 피고 3명에게 각각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패스트 영화의 업로드 행위에 대해 유죄를 판단한 것임1) ∙ 영화 54개 작품의 권리사인 13개 영화사는 패스트 영화로 인한 손해배상액 지급을 청구하며 지난 2022년 5월 19일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패스트 영화를 둘러싼 민사 소송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쿄지방법원은 손해액을 패스트 영화의 ‘재생 1회당 200엔’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함 ∙ 동 사안에서 피고들은 유튜브로 전편이 정식으로 전달되는 영화의 가격(대개 400엔 이상)을 토대로, 유튜브에 지불하는 수수료 및 영화가 통째로 업로드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손해는 재생 1회당 200엔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영화 54개 작품으로 만든 패스트 영화 64편이 총 1천만 회 재생되어 발생한 손해를 약 20억 엔으로 산출하고 이중 최소한의 손해회복 차원에서 5억 엔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 영화사 측의 산정방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이 얻은 광고 수익이 700만 엔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여도 재생 1회당 200엔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판결 후 원고 측 변호단은 “형사뿐만이 아니라, 민사에서도 수억 엔 규모의 배상 의무를 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페널티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저작권 사안에 있어서 큰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높이 평가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4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tPage=15&po_no=20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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