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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단일특허 조기 취득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 도입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22-48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11-29
• 2022년 11월 11일, 유럽 특허청(EPO)은 사용자가 단일특허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허가 절차의 최종 단계에 도달한 유럽 특허에 적용할 수 있는 2가지 과도기적 조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배경) 2022년 10월 6일, ‘통합특허법원(Unitary Patent Court, UPC)’이 발표한 이행 로드맵1)에 따르면 2023년 4월 1일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관한 협정(UPCA)’이 발효되고 이와 함께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가 시행될 예정임
  ∙ (UPS) EPO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후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하면 모든 비준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UPC) UPCA에 기반하여 EPO가 부여한 특허 관련 침해소송이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국제 법원으로, 유럽 전역에서 특허 법률의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며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조치들은 단일특허제도의 시행에 앞서 2023년 1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함

(1) 단일 효과(unitary effect)의 조기 요청
  ∙ 동 조치를 통해 출원인은 UPS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단일 효과를 요청할 수 있음
  ∙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EPO는 단일 효과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UPS 시작 즉시 단일 효과를 적용할 수 있음
  ∙ 단일 효과의 조기 요청은 Rule 71(3)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른 통지(특허를 부여하는 취지의 EPO 결정 통지서)가 발송된 유럽 특허 출원에 대해서만 제출 가능함 

(2) 유럽 특허 부여 결정의 연기 요청
  ∙ 동 조치를 통해 출원인은 EPO가 Rule 71(3) EPC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후 허가를 위한 문서(Text)를 승인하기 전에 유럽 특허 부여 결정 발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음
  ∙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EPO는 유럽 특허 부여 결정을 연기해 특허 부여에 대한 언급이 UPS 시작일 또는 직후에 유럽 특허 공보(European Patent Bulletin)에 공표되도록 함 
  ∙ 이는 UPS가 시작되기 전에 승인될 수도 있는 유럽 특허를 단일특허의 보호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과도기 단계에서 출원인이 단일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을 방지함


1) 동 로드맵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sites/default/files/upc_documents/upc_-_exco_-_upc_external_roadmap-v0.9_edit_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