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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단일특허 조기 취득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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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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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22-48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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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11일, 유럽 특허청(EPO)은 사용자가 단일특허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허가 절차의 최종 단계에 도달한 유럽 특허에 적용할 수 있는 2가지 과도기적 조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배경) 2022년 10월 6일, ‘통합특허법원(Unitary Patent Court, UPC)’이 발표한 이행 로드맵1)에 따르면 2023년 4월 1일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관한 협정(UPCA)’이 발효되고 이와 함께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가 시행될 예정임 ∙ (UPS) EPO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후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하면 모든 비준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UPC) UPCA에 기반하여 EPO가 부여한 특허 관련 침해소송이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국제 법원으로, 유럽 전역에서 특허 법률의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며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조치들은 단일특허제도의 시행에 앞서 2023년 1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함 (1) 단일 효과(unitary effect)의 조기 요청 ∙ 동 조치를 통해 출원인은 UPS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단일 효과를 요청할 수 있음 ∙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EPO는 단일 효과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UPS 시작 즉시 단일 효과를 적용할 수 있음 ∙ 단일 효과의 조기 요청은 Rule 71(3)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른 통지(특허를 부여하는 취지의 EPO 결정 통지서)가 발송된 유럽 특허 출원에 대해서만 제출 가능함 (2) 유럽 특허 부여 결정의 연기 요청 ∙ 동 조치를 통해 출원인은 EPO가 Rule 71(3) EPC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후 허가를 위한 문서(Text)를 승인하기 전에 유럽 특허 부여 결정 발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음 ∙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EPO는 유럽 특허 부여 결정을 연기해 특허 부여에 대한 언급이 UPS 시작일 또는 직후에 유럽 특허 공보(European Patent Bulletin)에 공표되도록 함 ∙ 이는 UPS가 시작되기 전에 승인될 수도 있는 유럽 특허를 단일특허의 보호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과도기 단계에서 출원인이 단일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을 방지함 1) 동 로드맵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sites/default/files/upc_documents/upc_-_exco_-_upc_external_roadmap-v0.9_edit_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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