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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업디자인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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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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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22-49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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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공동체 디자인 규정(Regulation on Community designs)1) 및 디자인 법적 보호 지침(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designs)2)의 개정안(이하, 개정안 패키지)을 채택함
- (배경) 동 개정안 패키지는 2020년 11월에 채택된 ‘지식재산 실행계획(Intellectual Property Action Plan)’3)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디자인 보호에 관한 EU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는 EU 상표법 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이해관계자,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 이사회(Council)의 입법 현대화 요구를 반영함 - (주요내용) 동 개정안 패키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범위 및 제한 측면에서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존 조항의 현대화 ∙ EU 디자인 등록 절차의 간소화 및 능률화 ∙ 지불 가능한 수수료(fee) 수준 및 구조의 조정 및 최적화 ∙ 절차 조화 및 국가 디자인 시스템 개선 보장 ∙ EU 전역의 ‘수리 조항(repair clause)’을 활용해 ‘복잡하게 만든 제품(예: 자동차)’ 수리 목적의 디자인 복제 허용 - (향후계획) 동 개정안 패키지는 일반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채택을 위해 EP와 이사회에 전달될 예정임 ∙ EP 및 이사회에서도 동 개정안 패키지가 채택되면 2년 이내에 국내법으로 전환될 것임 1) 동 규정의 개정안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publications/proposal-regulation-community-designs_en 2) 동 지침의 개정안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publications/proposal-directive-legal-protection-designs-recast_en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0-4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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